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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실질적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다.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며, 특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서둘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라면 누구든지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근로장려금-신청방법,-신청대상·기간,-지급액-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활용

     

    가장 보편적인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주로 PC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적합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손택스 모바일앱 이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신 후 실행하고 로그인하셔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 ARS 전화 신청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신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여부는 별도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및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의 형태와 연간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총소득 기준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외에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자동차, 각종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정기 신청

     

    ▪️ 대상 소득: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5% 감액)

     

     

     

    반기 신청

     

    ▪️ 대상 소득:  2024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에 한함)

     

    ▪️ 상반기 소득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12월 중)

     

    ▪️ 하반기 소득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6월 중)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이 5%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액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비고 (2025년 기준) >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급액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 시
    -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95% 지급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된 금액과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신청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및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앱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뒤,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통보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도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될 장려금 액수가 확정되며, 지급 예정일에 신청 시 기재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지급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정보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올바른 장려금 산정에 중요합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각각 나누어 신청하고 심사 후 비교적 빠르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빠른 지급이 필요하시다면 반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3.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마감일로부터 보통 4개월 이내, 대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 중에, 하반기 소득 신청분은 다음 해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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